한국노총 사업장 100곳 설문조사
59% “임단협·소송통해 요구할것”
16곳은 “당장 소송 착수할 계획”
59% “임단협·소송통해 요구할것”
16곳은 “당장 소송 착수할 계획”
통상임금 분쟁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거쳐, 중견·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소속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곳이 통상임금 투쟁 계획을 추진중”이라며 “43곳이 임단협으로, 16곳이 송사로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59%의 사업장이 이르면 올해 안에 고정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야간·휴일수당 등을 재산정한 뒤 미지급분을 회사에 추가로 요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조사 대상 가운데 97%는 현재 회사가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당장 소송 계획을 밝힌 사업장 16곳의 노동자는 9300명 정도로, 승소할 경우 이들의 시간외수당 추가분만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노총은 추산한다. 해당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수는 578명으로, 50명대부터 3000명대까지 두루 걸쳐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단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장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치의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적잖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31일 한국노총의 주력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한 업체는 제조 분야가 63곳, 운수 13곳, 사무·금융·공공 쪽이 13곳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사업장은 기본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2.6%로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기본급 비율 54.1%(2008년 임금제도 실태조사)와는 11.5%포인트 차이가 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설문 참여 사업장 중 제조업체가 많아서인데, 시간외수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급을 묶고 상여금으로 임금을 올려온 특성이 다른 산업보다 도드라진다”고 말했다.
가장 적합한 통상임금 해결 방법을 묻자, 50개 업체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41곳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수정’을 꼽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 6375명은 이날 공단을 상대로 정기 상여금, 명절 효도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달라는 임금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84억8400만원으로, 공기업 노조가 실제 소송을 낸 첫 사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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