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강원랜드 이달안에
“시간외 수당 등 재산정해야” 요구
수백억 규모…유사소송 확산 조짐
“시간외 수당 등 재산정해야” 요구
수백억 규모…유사소송 확산 조짐
통상임금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노조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정 상여금 등을 새로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재지급해 달라는 5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으로,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선 처음이다. 유사 소송이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 지침이 대법원 판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행정지체’가 결국 수조원대 소송 사태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범위를 넓혀 2010~12년치 시간외근무 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 추가 지급해 달라는 공단 상대의 소송을 이달 25~26일 제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송 참여 직원은 최대 2900여명으로,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라 그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상여금,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 달라는 게 요지다. 상여금·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공단이 추가 부담해야 할 임금 보전분은 100억원, 전체 항목이 포함될 경우 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노조는 추산한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노동부를 상대로 여직원 육아휴직비를 새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해 달라는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에 유리한 판결이 앞서 있었다. 이 공단 직원 조아무개(일반직 5급)씨는 “상여금과 교통보조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다. 조씨는 기존 통상임금의 40%인 719만원을 육아휴직비로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470만원가량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별적으로 소송한 조씨는 노동부의 항소로 2심을 다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쪽 강원랜드 노동조합도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휴일근무 수당, 연차 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는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이달 안에 낼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비조합원·퇴직자까지 3100명이 참여해 소송 가액만 250억원에 이른다.
민간기업에선 10여년 전부터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되다 최근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2만8000명, 한국지엠(GM)지부 1만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소속 버스노동자 1300여명이 낸 소송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주를 줄곧 확대해왔다. 1990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을 통상임금으로 본 대법원은 지난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의 소송 대리인인 김형동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공기업에서 소송을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다른 공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사전에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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