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다가 교육부에 의해 임용이 취소된 교사 3명 중 2명이 교단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했던 조연희(48·여)와 박정훈(46)의 임용을 유지하고, 이형빈(42)의 임용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곽 전 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으나, 하루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 남용”이라며 임용을 취소했다.
조 교사는 동일여고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15억원을 유용한 재단 비리를 2003년 고발했다가 2006년 학교 쪽으로부터 보복 해임당했다. 조 교사로 인해 같은해 사립학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조연희법’(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교육청은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 임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이화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던 중,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0년 면직당했다. 이후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벗고 특별사면을 받았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2006년 발표한 계획을 보면 사면복권된 교사를 특채하는 것은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 경우, 교육청은 임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0년 당시 일하던 이화여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자 이에 반발해 퇴직했다. 이후 이씨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공로로 공립교사로 특채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면직한 사람을 특별채용할 상당한 이유나 근거가 부족했다. 최종적으론 교육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들 교사 3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 취임 이후에도 “법원 판결이 이들의 임용을 취소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면서, 교육청에 임용을 취소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해당 교사들은 이에 교육청 앞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6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조 교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너무 늦게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라 안타깝지만 복직 결정이 내려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교육부가 이 교사에 대해서도 바르고 빠르게 판단해서 같은 날 복직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사와 박 교사는 다음주 중으로 발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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