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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창원KBR 농성현장 용역경비 편법 투입

등록 2013-06-03 21:44

금속노조 “24시간 전 신고 안해”
*KBR : 자동차 부품업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 대립 현장에 ‘용역경비’가 편법 투입됐다. 24시간 전 용역 투입 신고를 하도록 한 경비업법을 사용자와 경비업체가 위반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일 오후 1시10분께 창원 케이비아르(KBR)지회에 용역경비 100여명이 투입됐다. 24시간 전 경비 배치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경비업법까지 위반하며 백주대낮에 용역경비가 투입된 것이다. 불법 용역경비를 동원해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부와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케이비아르는 지난 1일 오후 창원 웅남동에 위치한 공장 내 기계를 반출하기 위해 사설경비 100여명을 공장 밖에 배치했다가 조합원 90여명과 3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오후 1시께 공장 마당에서 농성하던 조합원은 9명에 불과했다. 기계 반출 계획을 눈치챈 노조에서 급히 80명가량의 조합원을 모으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가 노사를 중재하면서 충돌을 피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경비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케이비아르와 해당 경비업체는 경찰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용역투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비업법은 “(안전행정부가 정하는 시설경비업 등에)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비아르는 ㅊ경비업체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경비원 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비아르는 자동차 변속장치 등에 쓰이는 쇠구슬(강구) 제조사로는 국내 최대 규모 회사다. 노조원 해고·징계, 창원공장 기계 반출을 두고 지난해부터 노사가 마찰중이다. 노조는 회사가 창원공장을 축소하고 밀양공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190여일째 농성을 이어가며 기계 반출 시도 등에 맞서고 있다. 회사는 ‘기계반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창원지법에 냈으나 지난 2월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회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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