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월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참여정부 땐 장관의 국보법 사건 수사지휘에 ‘저항’
현 정부선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수사에 부당한 압력
현 정부선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수사에 부당한 압력
황교안(56) 법무부장관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채동욱(54)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 당시 황 장관의 언행이 주목받고 있다.
2005년 8월, 한 보수단체는 인터넷 매체 칼럼에서 6·25를 통일전쟁으로 언급한 강정구(68)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 경찰은 강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진보진영에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의 수사 지휘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념이 아닌 법의 잣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황교안 2차장은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헌법 37조 유보조항에 의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보법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검찰은 법무부에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천 장관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 지휘’라는 수사지휘서를 보냈다. 천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이틀 뒤 김종빈 검찰총장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장관 지휘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김 총장은 발표문에서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일 김 총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검찰총장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은 결국 그해 12월 말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장관은 그 후 검사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출신으로는 의외의 결과였다. ‘괘씸죄’ 때문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황 장관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나서야 검사장에 올랐다. 8년이 지났고,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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