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경총·고용부 일자리협약
민주노총 “일방논의·실현의지 의심”
청년고용 확대·근로시간 단축 포함
민주노총 “일방논의·실현의지 의심”
청년고용 확대·근로시간 단축 포함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30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내놨다. 정부가 오는 4일 발표할 ‘고용률 70% 로드맵’의 알짬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 60살 정년제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앞두고 이뤄진 노사정의 사전적 합의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협의체에서 제외된데다, 합의문을 여는 1장 1항이 ‘기업규제 합리화 및 세제 지원 노력’이어서 대타협에 필수적인 노동계 전반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경총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30살 미만)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전년 대비 신규 채용이 해마다 증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에 비례·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에 노사가 협력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60살 정년제를 연착륙시키고, 법정근로시간 준수, 생산성 향상,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장기 근로시간도 단축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의 맨 첫 구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공동 노력한다”이다. 이명박 정부도 기업의 고용 창출을 주된 이유로 2011년에만 5조4600억원이 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줬으나, 여당 안에서도 ‘대기업이 고용은 늘리지 않고 혜택만 누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방향은 대부분 옳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할 기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기업 노동시간도 줄이지 못하면서 그에 종속적인 부품업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등 현실과의 괴리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물론 경영계의 대한상의 등이 빠져 일부 상층부의 정치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약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새로울 게 없고 실현 의지나 부작용도 의심된다. 일자리 협약은 공개 논의 한번 없이 밀실에서 진행됐으며,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추진된 것으로 절차와 형식도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임인택 이정국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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