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노동연, 상여금 포함때 부담 산정
노동계 주장 5조보다는 훨씬 많아
근로시간 단축땐 비용 감소될수도
노동연, 상여금 포함때 부담 산정
노동계 주장 5조보다는 훨씬 많아
근로시간 단축땐 비용 감소될수도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노동비용이 14조6042억원 정도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처음 나왔다. 그간 재계에서 주장해온 노동비용 38조5509억원의 38%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지난 3년과 향후 1년간의 직접·간접 노동비용은 14조6000억여원, 연차수당과 같은 기타수당까지 포함하면 21조946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넣을 경우 이에 연동된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급여 12조9916억원, 연차수당 3조7456억원, 퇴직급여 3조5579억원, 사회보험 1조6510억원가량이 추가로 발생한다. 초과급여가 추가 노동비용의 59.2%를 차지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향후 노동비용이 감소할 여지도 그만큼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초과급여를 중심으로 제조업·대기업·정규직에서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노동·임금비용’ 다툼은 맹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달 초부터 고정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초과급여·연차수당 등 직접 노동비용이 30조7000억원, 퇴직금·사회보험료 등 간접 노동비용이 7조9000억원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3년치 초과급여만 5조7456억원으로 추정하며 “재계의 설명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한겨레> 21일치 9면)
노동비용 추정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수 등을 다르게 전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진호 연구위원은 2012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에 따른 노동자 수 1244만명을 기준으로 한 반면, 경총은 2010년치(1334만명)를 원용했다. 정 연구위원은 “조사 시점에 따라 임금 및 수당 실태, 노동자 수 등이 다르다. 통상임금 등과 같은 노사간 이슈는 객관적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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