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때도 ‘댓글’때도 자료삭제
“최종윗선 꼭 찾고 처벌 강화를”
“최종윗선 꼭 찾고 처벌 강화를”
3년 동안 국가는 교훈을 얻지 못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는 증거인멸 범죄를 저지른 지 3년 만에 이번엔 경찰관이 똑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무원의 증거인멸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종익(59) 전 엔에스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하도록 시키고 사찰 증거를 인멸하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기소된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사찰 기록이 담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비판을 샀다.
이 전 비서관의 2심 판결과 거의 동시에 서울경찰청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대기하던 와중에,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이 노트북에 든 증거 자료를 지웠다고 27일 밝혔다.(<한겨레> 27일치 3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증거인멸로 틀어막는 ‘미봉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증거인멸의 최종 책임자를 가려내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처벌도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종익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이영호 전 비서관을 증거인멸의 책임자로 지목했지만, ‘윗선’의 지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서울경찰청 증거인멸 사건의 경우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 당시 수뇌부의 책임을 검찰이 얼마나 투명하게 파헤칠지 주목된다.
공무원의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기된다. 현행 형법(155조)은 증거인멸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 등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은 증거인멸죄 처벌 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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