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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적 조작·금품수수·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

등록 2005-08-21 21:13수정 2005-08-22 02:22

‘징계 감경·재임용 봉쇄’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된 교사는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중징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을 때에는 파면·해임하고,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비위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등의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를 줄여줄 수 없도록 징계 감경 규정도 바꿨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재직 중 성범죄, 금품수수, 교원의 직위를 이용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으로 파면·해임된 사람은 재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된 경우에도 각각 5년, 3년 뒤 재임용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전체 교원들의 명예를 훼손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런 부적격 교원들을 재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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