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철도노조와 노동단체들은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한 공안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청 보안3과는 29일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철도공사 내 현장활동가 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 소속 조합원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 공사 내에서 이적 목적의 조직을 결성하고 종북세력 확산을 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길자주노동자회를 ‘이적 목적의 종북단체’로 보고, 이들 조합원이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들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철도노조를 고립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상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은 철도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철도노조를 고립시키려는 계략”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한길자주노동자회는 대부분 민주노동당 출신들로 이뤄진 통일운동 단체로, 통합진보당 출범과 내분 사태 때 거의 와해돼 사실상 활동을 못했던 단체”라고 지적했다. 김용식 철도노조 대외협력국장도 “한길자주노동자회는 현장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단체였지만 눈에 띄는 활동을 하던 단체가 아니다. 뭐에 얻어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이정국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