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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합리적 차별은 상관없다”

등록 2013-04-12 20:56수정 2013-04-12 22:02

지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동성애를 주제로 교계와 사회가 토론한 적이 없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지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동성애를 주제로 교계와 사회가 토론한 적이 없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차별금지법 발의, 최원식 민주당 의원
동성애 장려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차별 하지 말자는 취지
종교활동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미국에서도 법 제정 안 했을 것
지난 3월 3건의 차별금지법안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곤혹스러워 보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항의성 메일이 하루에 10여통씩 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안 반대한다’며 무작정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 때문이다. 일부 목사들은 차별금지법 철회를 요구하며 직접 의원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최 의원은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있나?

“차별금지법이 인권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세계적 추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두번이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7·18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발의됐는데 비슷한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간의 성행위를 가르쳐야 하고 성범죄자를 비판하지 못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해다. 이 법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도 아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하나의 성적 취향을 강요하란 말인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다른 차원이다. 사회에서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취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건 합리적이다. 특정 종교나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내용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합리적인 차별이나 규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그 이외에 과도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다.”

-합리적 차별은 뭔가?

“예를 들어 현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국가정보원에 취직할 수 있다고 보나? 그건 합리적 차별이다. 그런데 일반 대기업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차별하면 합리적이지 않다. 또 동성애자가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해고된다면 그것은 문제다. 그런데 종교기관에서 해고한다면 합리적일 수 있다. 종교기관의 독자적 사고체계는 인정해야 하지 않나.”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목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보이며) 차별의 범위를 읽어보길 바란다.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선 미국에서 문제가 됐을 거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한정한다. 물론 종교의 영역이나 표현의 자유와도 조율될 필요성은 느낀다.”

최우리 남종영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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