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한달간 출산휴가를 가는 이른바 ‘아빠의 달’ 제도가 올해 상반기 안에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성·청년·장년·장애인 등 계층별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안들이다. 이 중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노동부는 여성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올해 상반기 안에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난 뒤 3달이 지나기 전에 아빠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한달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6살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는 현재 하루 8시간으로 돼 있는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만 일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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