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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비자원 “인터넷강의 소비자 피해 급증”

등록 2013-02-21 15:01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학습수단으로 인터넷강의가 뜨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자들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기준을 위반한 위약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가 398건으로 전년에 피해 39.6%나 급증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피해건수는 285건으로 2010년 259건에 비해 역시 10%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과정에서 업체에 의한 부당 사례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용 별로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12.8%)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사업자들은 ‘이용료 할인’ 등을 홍보해 가입자의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에 해지하면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해왔다. 일부 사업자는 고가의 무료 사은품 제공으로 유혹한 뒤, 해지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 비용을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을 보면 사은품의 경우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 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접수의 절반 이상(53.5%)은 초·중·고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생 대상 교과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환급금액은 실제 수강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소비자원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지 때 실제 수강료에다 위약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강의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먼저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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