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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직원 수사, 경찰 공정성 의문”

등록 2013-02-12 19:58수정 2013-02-14 09:00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긴급좌담회에서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 박 사무차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긴급좌담회에서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 박 사무차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민변·참여연대 등 4개 단체 좌담회
“사건 두달 지나도록 진척 없어
검찰보다 더 정치권력에 취약해”
“국정원,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해야”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편향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한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경찰의 개혁방안’ 좌담회에서 박주민 민변 사무처장은 “인터넷에서 이뤄진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행위는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김씨에게 지시를 했다면 물론이고, 하지 않았더라도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사건은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건이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여직원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니라 배후가 존재하는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역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지 감시하고 글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을 넘어 국민들에 대한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장여경 활동가는 “(언론 보도 이후) 국정원 직원이 언론사와 게시판 운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이며 그것이 명백해지면 이런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익제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뒤를 이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공안기구는 상호 견제가 필요한데, 이번 사건은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과 국정원이 의기투합한 경우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시키고, 정치 개입으로 변질될 수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호중 교수는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표 때마다 말이 바뀌는 등 수사의 공정성에 커다란 의문을 낳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를 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더 정치권력의 영향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철 변호사는 “‘지금 막지 않으면 야당 후보가 집권하고 한국 사회가 종북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 집권세력이 ‘종북’을 정치적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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