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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김기현 “국정원 직원은 그런 활동해야 마땅”

등록 2013-02-06 15:44수정 2013-02-14 09:05

국정원 직원 댓글활동 두둔 발언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그런 활동을 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두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대표는 이날 <불교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실제로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에서 혹은 지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많은 여론조작이나 내정간섭과 같은 그런 공작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은 대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그런 활동의 일환에서 벗어났느냐, 이런 것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여러가지 아이디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국정원 직원이라면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대북 활동들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 개 아이디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의혹이다’하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저 언론은 저렇게 보도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 또 국정원 직원의 개인 사생활 영역도 있는 것이라서 어디가 공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활동 해야 마땅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을 감싸려고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정치 댓글을 다는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활동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 1항은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금지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남긴 글의 상당수는 대북 심리 활동과 무관한 야당 및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모르네”라고 촌평했다. @song***은 “김기현은 국정원법을 한번이라도 읽고서 무식을 발설하는지”라고 비판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핫이슈]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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