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빌라 17채 등 수백억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이혼 등을 통해 세금 40억여원의 납부를 회피하고 자치단체의 재산압류 처분을 방해한 70대 부부가 구속됐다.
서울시는 이혼을 가장해 지방세 납부를 피해온 악성 체납자를 지난 1월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이들 부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조세 면탈을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맺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아무개(77)씨는 2005년 아내 류아무개(74)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서울 강남구 빌라 17채와 강원도 영월군 임야 46만평 등을 류씨에게 넘겨주고, 제주도와 경기도 용인 등의 100억원대 부동산 14필지는 자신의 소유로 남긴 뒤 모두 처분했다. 재산 처분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 21억원과 지방세인 주민세 2억여원이 부과됐는데도, ‘재산이 없다’며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까지 41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그러나 홍씨는 이혼했다던 부인과 함께 강남 고급빌라에서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고, 서울시는 ‘이들의 이혼이 가짜여서 세금 체납에 따른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홍씨는 2008년 법원에 맡긴 공탁금 2억원의 회수 청구권을 부인에게 넘겨 서울시의 재산압류를 피했고, 재산압류 봉인 표시도 훼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경주 최부자집은 박정희에게 어떻게 몰락했나
■ 대북심리전이라는데 누리꾼 심리가 불편~
■ 법정서 울던 최시중, 사면 받자마자 “난 무죄야”
■ 당신 눈에 독성물질 바르고 참으라 한다면?
■ ‘밥벌이 전쟁’ 노량진, ‘컵밥’ 철거 1순위 이유는?
■ 경주 최부자집은 박정희에게 어떻게 몰락했나
■ 대북심리전이라는데 누리꾼 심리가 불편~
■ 법정서 울던 최시중, 사면 받자마자 “난 무죄야”
■ 당신 눈에 독성물질 바르고 참으라 한다면?
■ ‘밥벌이 전쟁’ 노량진, ‘컵밥’ 철거 1순위 이유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