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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토부, 코레일 ‘역명 결정권’도 환수

등록 2013-01-28 19:38수정 2013-12-17 09:45

철도사업 민영화 갈등의 연장선
조치원역→세종역 변경 무기보류
국토해양부가 철도사업 민영화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테서 철도 관제권과 역사 소유권을 환수하려는 데 이어 역 이름의 결정 권한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달 코레일 쪽에 역명 결정 권한의 환수를 통보하고 이미 진행중인 사안에 관한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

국토부는 역명 결정 권한의 환수를 통보하면서 역명 변경과 관련한 사안도 모두 보류시켰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이상미 사무관은 “철도사업자가 역명을 결정하게 되면 공익이 아닌 사적으로 흐를 수도 있어 결정 주체 변경을 검토중이다. 지침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 달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역 이름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2011-821호)에 따라 철도사업자인 코레일이 정하도록 돼 있다. 지침에 따라 코레일은 신설 노선 역의 이름을 정하거나 기존 역의 이름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역명심의위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8명으로 짜여 있다.

코레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코레일 여객본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철도 정책이나 큰 틀의 운영방안을 고민해야지, 일손이 많이 드는 실무까지 담당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또 천안아산역이나 김천구미역 등 커다란 논란이 있었던 역 이름은 모두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돼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923년부터 100년 가까이 쓰인 조치원역 이름을 ‘세종역(조치원역)’으로 변경해달라고 낸 요청도 국토부 방침에 따라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세종시는 당시 조치원역 변경 민원이 들어온 지 몇달 만에 공청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서둘러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렸던 공청회에 참여한 사람이 10여명에 그칠 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세종/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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