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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도위 불법 주정차
서울시, 과태료 2배 재추진

등록 2013-01-25 20:42수정 2013-01-25 21:23

서울시가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과태료 인상안을 건의해 경찰과 합의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25일 “박원순 시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의 오찬이 예정된 28일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인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경찰청이 실질적 개정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확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냈다. 시는 공문에서 “보도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운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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