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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공공기관 수십곳 고문변호사 ‘징계전력자’ 고용

등록 2013-01-15 08:19

편법 위촉·소송 몰아주기 심각
권익위 ‘고문 변호사제’ 수술 나서
금지항목 위반땐 즉각 해촉하게
지난해 10월 현재, ㄱ공사의 법률고문을 맡은 변호사 30명 가운데 9명(30%)은 ㄱ공사 감독기관인 시와 시의회의 법률고문이기도 했다. ㄴ시의 법률고문은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아파트 인허가 관련 로비에 가담하고 업체한테서 자문료 3억3000만원을 받았다.

ㄷ기관의 법률고문은 ㄷ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되레 상대 쪽 변호를 맡아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ㄹ기관에선 법무실장이 사법시험 동기에게 기관 송사의 81%(93건)를 맡겨 수임료로 3억3800만원을 받도록 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중인 ‘외부 변호사’ 제도가 편법 위촉, 사건 몰아주기, 부정행위 논란 등으로 제구실을 못해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권익위는 지난달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요 정부기관·지자체 등에 보내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33쪽 분량의 이 문건을 보면,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품수수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금지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즉각 해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가 조사한 불공정 운용 사례들을 보면 기가 찰 법하다. 지난해 말 최소 22곳의 지자체·공사가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은 전력자들을 외부 변호사로 고용해 소송을 맡기고 있었다. 징계내역으론 알선료 지급, 변호사 품위 손상이 흔했다. 한 공공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보좌관(변호사)을 위촉했다. 로비를 염두에 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례들은 예시로 든 것이지, 모든 기관을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정 변호사의 소송 독점도 심했다. 애초 연고에 기대어 위촉된 변호사들의 구실이 컸다. ㅁ공사에선 고문 변호사 1명(전체 7명)이 2009년~2012년 6월 소송 165건 가운데 110건(67%)을 휩쓸었다. 법무 업무를 위해 특별채용한 직원이 이전 근무했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준 덕분이다. 같은 기간 한 중앙 부처는 전체 26명 가운데 2명이 소송 272건의 215건(79%)을, ㅂ기관은 9명 중 1명이 115건의 96건(83%)을 처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편중된 사건은 대개 구상금 청구나 채권 시효를 다루는 일상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크게 품들이지 않고 수임료를 고정적이다시피 챙긴다는 얘기다. 2009년~2012년 6월 공공기관의 소송 건수는 3만9494건이고, 위임료는 1500억원에 육박했다. 건별 평균 위임료는 중앙 부처가 66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공개모집·청렴서약서 의무화 △법률고문의 소송 수행 금지 △징계 전력 조회 의무화 △기관 퇴직자의 일정기간 위촉 배제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권익위는 의견을 모은 뒤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빛둥둥섬, 지하철 9호선만 봐도 다수의 대기업과 로펌들이 걸쳐 있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변호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취지는 맞지만 정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김일우 기자 imit@hani.co.kr,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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