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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강남구,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등록 2012-12-30 20:40

강제철거때 감금·음식물 반입 막아
구 “조사 허술” 명예훼손 소송 검토
서울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강제 철거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서울시가 30일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강남구에 사과 및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강남구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허술한 인권조사”라며 명예훼손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넝마공동체 주민들이 석 달 전 강남구 대치동 탄천운동장을 무단 점유했다가 지난 11월 강남구에 의해 강제철거되면서 사실상의 감금, 음식물 반입 통제, 일부 타박상 발생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출범한 시 인권센터는 처음으로 접수한 이 진정 사건을 3주 동안 조사해왔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강남구는 행정대집행(철거)을 새벽 4시30분과 아침 6시께 두 차례 벌였고, 펜스(울타리)를 쳐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차단했으며, 넝마공동체 구성원들의 물리적 저항을 막으려고 40분 이상 컨테이너에서 못 나오도록 통제했다는 것이다.

윤희천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동절기를 며칠 앞두고 야간에 기습적으로 행정대집행한 것 등은 과도한 조처로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사고를 우려해 저항할 시간을 주지 않는 방식의 행정대집행이었다’는 강남구 쪽 주장과 주민들 주장, 피해 실태를 종합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내어 “계속된 불법 점거와 불법 농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의 과격성과 폭력성은 어디까지 용인돼야 하느냐. 전후 사실관계와 이들의 과격한 폭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관상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권고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구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단정해 공표한 것은 구와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쪽은 강남구에 세 차례 실무자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했으나 강남구 쪽이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한겨레> 12월19일치 12면)

윤희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지만, 구는 불이행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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