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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용린 지지 교장·동창회
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등록 2012-12-11 20:20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 현직 교장, 언론사, 동창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조사에 착수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모임인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가 지난 10일 ‘범보수 진영 문용린 교육감 후보 지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서정화 서울 홍대부고 교장의 이름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 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최 쪽에서 나를 참석자 명단에 올린다고 해서 동의했다.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쪽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밝힌 1000여곳의 단체 중엔 교원단체, 언론사, 친목회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명단에 들어 있는 단체들은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덕수상고 47회, 영동산악회, 인터넷독립신문 등이다.

서울시선관위 지도과 담당자는 “참가자들과 단체 중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들도 있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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