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1차 경고, 2·3차 때 각각 20만원, 40만원 과태료
내년 1월1일부터 생후 3개월이 넘은 반려견은 지정 동물병원에 등록해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서울에선 동물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적발될 경우 1차 경고를 받고, 2차, 3차시에 각각 2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동물등록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반려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이들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구 홈페이지에 게재)에서 개를 데리고 방문, 신청서,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등록절차가 마무리된다.
수수료는 15개 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개의 피하 부위에 삽입하는 내장형 전자칩(2만원),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목걸이(외장형 전자태그·1만5천원),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인식표(1만원)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지참해야 하고, 내장·외장 전자칩은 구청에서 제공한다.
김선구 시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속히 되찾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동물등록제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자치 단체장이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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