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교회에 다니는 10대 청소년들을 물고문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목사들(<한겨레> 7월13일치 12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ㅇ교회 진아무개(40) 목사와 강아무개(34) 부목사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2010년 경기도 광명시 ㅇ교회 부설 ㅇ영성센터에 입소한 교인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센터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힌 청소년의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의 머리를 욕조에 담그는 물고문을 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이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종교시설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폭행을 당하고 극심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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