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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버스대란 ‘일단 멈춤’

등록 2012-11-22 20:39

국회 ‘택시 대중교통법’ 처리 유보
버스업계 “통과땐 다시 운행 중단”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2일부터 전국의 버스를 멈추기로 했던 전국버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이날 새벽 운행 중단 방침을 철회해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치권도 일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했지만, 언제든 다시 처리할 수 있다는 태도여서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연합회는 오전 6시30분부터 버스 운행을 시작하라는 긴급 업무연락을 내려 오전 7시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간곡한 요청과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할 수 없어 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날 새벽 5시부터 2시간가량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 성남의 집에서 서울 동대문구로 출근하는 김숙희(60)씨는 “새벽에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지하철 첫 차를 탔는데도 몇차례 갈아타느라 30분가량 늦었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택시기사 윤기재(43)씨는 “버스 운행 중단을 예상한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오면서 길이 평소보다 더 밀렸다”고 말했다.

버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국회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버스업계가 다시 운행 중단에 들어갈 가능성은 남아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12월 중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연합회는 “국회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다시 전면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훈 조애진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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