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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안철수 논문 표절아니다”

등록 2012-11-16 15:12수정 2012-11-16 15:51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표절 의혹 논문 5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발표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헛발질’로 드러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6일 오후 안 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표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본조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달 31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언론 보도를 통해 ‘표절’과 ‘재탕’ 등 의혹이 제기된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1988년 석사논문과 1991년 박사논문 등 5편을 검토해왔다.

<문화방송>은 지난 10월1일 뉴스데스크에서 안철수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서울대 서아무개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보도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지도 않아 기사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0월23일 열린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보도와 관련해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엄중한 법정제재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화면을 통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논문(서인석 교수의 소아과학전공 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방송을 2시간 앞두고 안 후보 쪽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 사안을 다루면서도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고 ‘의혹제기’ 위주로 방송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28일 이상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는 ‘근거없는 의혹을 통한 네거티브가 아닌 선의의 정책경쟁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아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의 조사결과 전문이다.

‘안철수 전 교수 논문 관련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2년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5편의 안철수 전 교수(이하 조사대상자)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의 사유로 본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석사학위 논문(1988)을 학술지(1993)에 발표하여 제기된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1992)가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연구조원이었던 조사대상자에게 책임을 물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지(1993)에 발표될 때 공동저자로 참여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판단을 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박사학위 논문(1991)에서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사용한 것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을 인용 없이 기재한 것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문제가 제기된 두 학위 논문은 각기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온(Ca2+, K+)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볼츠만 공식을 적용하는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의 서술에 대해서는 유사한 표현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ORI Policy on Plagiarism, 1994) 조사 대상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1993)이 타 학회지에 발표된 동일한 교신저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에 대해서는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이 유사하여 부분표절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논문의 작성을 주도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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