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결과 오늘 발표
이시형씨는 ‘증여세 포탈’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배임’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4명 기소 방침
이시형씨는 ‘증여세 포탈’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배임’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4명 기소 방침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3일 이 사건의 실체를 ‘불법 증여’로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34)씨에게 사저 터를 편법으로 증여한 사실과 시형씨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건립 작업을 하면서 국가에 6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58)씨, 그리고 특검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경호처 직원 1~2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사저를 건립하면서 아들에게 불법 증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가예산까지 끌어쓴 것으로 사건이 정리되면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6억원, 어머니 김윤옥(65)씨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 등 12억원에 대해 불법 증여라고 판단했다.
이시형씨와 이 회장은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현금 6억원이 건너간 시점을 ‘2011년 5월23일’이라고 했으나 특검 조사 때는 ‘5월24일’로 고쳤다. 시형씨는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작성한 답변서라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서를 대필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했다. 또 2011년 5월20일 경북 경주 다스 본사에서 시형씨가 6억원을 빌려달라면서 이 회장한테 건넨 차용증을 제시했지만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원본 파일’은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돈을 빌렸다’는 이 대통령 일가의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내곡동 땅 매입대금 12억원을 증여로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한 것이다. 과세표준이 10억~30억원일 경우 증여세율은 40%다.
조세포탈로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세청 고발 기준은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이며, 이번 사건의 포탈세액은 최대 4억8000만원이다.
특검팀은 한때 이 대통령 쪽이 ‘보안 문제도 있고 땅값 상승 우려 때문에 이시형씨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의 실체를 ‘명의신탁’으로 결론짓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시형씨를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청와대 쪽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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