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용역업체 직원 83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침입한(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ㅅ부동산 임대업체 임원 백아무개(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용역 조아무개(3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8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ㅅ오피스텔 1층에 있는 ㅂ건설회사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위법이라고 용역 직원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용역 직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사무실에 난입했다.
ㅅ업체는 시공사 쪽으로부터 20억원 가량의 채권을 넘겨받았고 돈을 받기 전까지 사무실을 차지할 수 있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점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침입한 건설사 사무실은 이 업체의 유치권과 아무 관계가 없어, 건설사 직원들도 “왜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는지 알수가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ㅅ업체 이사인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사무실을 장악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120가구가 입주해 있는 이 오피스텔은 수년 전부터 시공사와 시행사 등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한원횡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백씨와 경비업체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경비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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