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강서구 상대 ‘의무휴업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의무휴업 재개에 반발해 서울 강서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달 초 대구·전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낸 영업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있었으나 서울에서 제동이 걸리기는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9일 대형유통업체들이 강서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강서구에서 최근 재개한 대형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한다.
강서구는 지난 7월 기존 조례에 대해 ‘지자체장의 재량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이 나오자 8월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의무휴업을 할 수도 있다’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재개정했다.
강서구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8일부터 오전 0~8시 영업제한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다시 실시하자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에브리데이리테일, 지에스(GS)리테일, 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 유통업체는 재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1일 의무휴업에 들어가는 서울시의 자치구는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3곳이며,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조례를 보완해 순차적으로 영업제한을 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대형유통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주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와 전주지역 법원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치구를 상대를 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자치구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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