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근무때 금품·향응 받아
검찰,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검찰,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자신이 조사하는 피의자한테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면서 2000여만원어치의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뇌물 요구·수수)로 김아무개(45)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김 경사는 2010년 4월 사기 사건 피의자 박아무개씨를 조사하면서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한테 유리하도록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뒤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2109만여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 경사가 박씨한테 받은 금품 가운데는 450만원짜리 여성용 골프채 세트, 170만원 상당의 금장 퍼터 2개, 중국 여행경비 200만원도 포함됐다. 김 경사는 또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룸살롱 ‘어제오늘내일’에서 3차례에 걸쳐 388만원어치의 술 접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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