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아무개씨가 지난 8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건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검증은 김씨가 심하게 몸을 떨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15분 만에 중단됐다. 사진 한겨레 박종식
사쪽이 비정규직서 개인업자 전환
“험담 방어 안해준 동료에 배신감”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
“험담 방어 안해준 동료에 배신감”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전 직장 동료 2명과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아무개(30·<한겨레> 8월24일치 1면)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이유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전환되는 바람에 신분이 더욱 불안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회사는 직접 고용할 경우 회사의 의무사항인 4대보험 가입을 ‘성과급’으로 걸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검경 수사 자료와 변호인을 통한 김씨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가 ㅎ신용평가사 미납요금수금팀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한 지 5개월이 지난 2010년 4월, 회사는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직원들의 신분을 바꿨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ㅎ신용평가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비정규직을 털고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맘대로 풀리지 않아 실망이 컸다”며 “동료 직원을 죽이면, ㅎ신용평가사가 직원 계약 관계를 바꾼 것이 세상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흉기를 휘둘렀던 직장 동료 조아무개(31·여)씨와 팀장 김아무개(30·남)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김씨를 험담했던 ㄱ씨, ㅇ씨 등은 직장을 옮겨버려 범행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 다만 김씨는 “평소 좋게 생각했던 조씨와 김씨가 나에 대한 험담이 나올 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수사 과정에서 털어놨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내년 1월에 재판이 열린다. 이에 앞서 25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 김기영 재판장(형사11부)은 사건 발생 몇달 전부터 흉기를 사 숫돌에 간 이유를 김씨에게 물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게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조종환 변호사는 “성장 과정에서의 가혹 행위와, 사건 당시 직장 내 왕따로 우울증을 앓던 심신미약 상황이었다”며 이날 김씨의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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