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월2회 자율휴무” 뒤에선 행정소송
관악구, 법원판결 반영해 ‘재래시장 1㎞밖 점포 월1회 휴업’ 추진 파장
관악구, 법원판결 반영해 ‘재래시장 1㎞밖 점포 월1회 휴업’ 추진 파장
대형 유통업체들이 최근 ‘월 이틀 자율휴무’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영업제한 조례를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벌이며 ‘매달 두차례 일요일 휴업’이라는 일괄 규제 방식을 허물려고 압박하고 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자율협약을 운운하며 편법 출점과 소송을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을 규탄했다.
이마트·홈플러스 등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 중재로 ‘월 이틀 자율휴무’ 등 대-중소유통업체 상생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소송을 벌여 전통시장과의 거리 등에 상관없이 대형 점포 영업을 규제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 관악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시장에서 1㎞ 안)의 대형 점포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무하도록 하고, 구역 밖의 대형 점포는 넷째 일요일만 영업 제한한다’는 규정을 예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8개 대형 점포 가운데 2곳은 월 1회만 휴업하도록 물러선 것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3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쇼핑 등 5개 유통업체가 경기도 군포시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통업체 쪽 손을 들어줬다. “시장과의 거리, 영업장 면적·위치 등 (점포별) 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두차례 일요일을 휴무하도록 한 규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월 2회 휴업’이라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25개 자치구들에 권고했고, 대부분 자치구들은 ‘휴업 날짜가 다르면 시민들이 인접한 구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어 의무휴업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맞췄다.
관악구가 수원지법 판결 취지를 처음 반영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는 대형 점포 11곳 가운데 4곳이, 강북구엔 10곳 중 1곳이 전통시장보존구역 바깥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익의 정도를 따지는 문제는 가장 우려했던 대목으로, 대형 유통업체 쪽의 대형로펌이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판결 취지를 비판하는 지적도 있다. 양창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시장보존구역 조항은 반경 내 대형 점포를 최대한 배제하되 그 바깥의 대형 점포도 주변 상인들을 보호하라는 취지”라며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대형마트의 영향권은 5~10㎞는 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 저지 촉구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업체들이 어쩔 땐 자율협약, 상생을 운운하고 어쩔 땐 편법 출점과 의무휴업 무시 행태를 강행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 법안 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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