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부 “위안부할머니 단체, 과태료 내라”

등록 2012-09-21 08:30수정 2012-09-21 10:31

통일부, 정대협에 50만원 부과
“승인 없이 남북성명” 이유
한일군사협정 반대 문제삼아
지난 7월 신고때 승인 거부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단체와 접촉해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과태료 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9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분과 사무관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와 ‘정부의 승인 없이 북쪽과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정대협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북쪽의 조선일본군성노예및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와 함께 일본에 식민지배 사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990년 세워진 단체다.

당시 통일부 쪽에선 성명 내용 중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는 구절을 문제 삼아 정대협이 낸 북한 단체 접촉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보류한 바 있다. 윤 상임대표는 “지난 7월 중순 북한에서 공동 성명을 제안하는 팩스가 온 직후 통일부에 신고했으나 한-일 군사협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계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통일부 장관은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통일부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윤 상임대표는 “동북아 평화를 이루자는 내용의 남북 공동 성명을, 정부가 어떤 점에서 남북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단체가 공동으로 선언문을 낼 때 남쪽 정부를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수리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