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든 한강 ‘세빛둥둥섬’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세빛둥둥섬 개장 지연의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세빛둥둥섬의 민간사업자 ㈜플로섬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중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임대사업자 시아르(CR)10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아르101은 2010년 9~12월 세빛둥둥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플로섬과 맺었지만, 플로섬은 시아르101이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중도금을 1개월 이상 내지 않고, 실내 공사를 3개월 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플로섬은 위약금으로 임대료 9개월분의 합계인 97억9776만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은 지난해 7월 해지되었기 때문에 시아르101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플로섬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시아르101은 더이상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의무도 없다”며 “플로섬은 중도금으로 받은 24억9000여만원을 위약금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에 있는 9995㎡ 규모의 수상 인공섬으로,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6년 추진됐으며, 지난해 9월 완공됐지만 개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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