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 ‘발자국’ 카페
‘악성 댓글 단 사람들 고발하자’ 움직임
1100여명 공동고발인단 참여 의사 밝혀
1100여명 공동고발인단 참여 의사 밝혀
“재미있었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 “다들 왜 그러세요. 솔직히 부럽잖아요.” 아동 성범죄 피의자에게 동조하는 인터넷 댓글의 내용이다. 이에 분노한 부모들이 악성 댓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은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과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등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피의자를 두둔하는 댓글을 단 이들을 고발하기 위한 공동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 운영자 전아무개(36)씨는 3일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인터넷 기사 댓글난에 ‘여아 성폭행 피의자가 부럽다’는 식의 댓글을 단 사람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공동고발인단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공동고발인 모집에는 일주일 만인 3일 현재 11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순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애초 시민모임 ‘발자국’은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에서 일어난 4살 어린이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을 내기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피의자가) 무죄판결 받길 바랄게요”, “별것 아닌 걸로 호들갑 좀 떨지 말자”, “4살 아이를 성폭행하는 것은 그 사람 취향” 등의 인터넷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후 발생한 나주 사건과 통영 사건 보도 기사에도 비슷한 종류의 댓글이 올라오자 이 단체는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3500여명에 이르는 이 단체 회원들은 공동으로 악성 댓글 내용과 작성자 아이디를 수집중이다.
성범죄에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이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부러워하는 댓글을 올린 이들이 ‘소아애호증’(페도필리아)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과)는 “장난삼아 댓글을 단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중엔 소아애호증 환자도 있을 수 있다”며 “소아애호증은 현실에서 성인 여성들과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아동 음란물에 자극받아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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