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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폭력전과자 ‘경비업 취업금지’ 추진

등록 2012-08-19 19:15

5~10년간 용역업체 취업 차단
‘경비업법 개정안’ 금명간 발의
폭력 전과자 및 조직폭력배의 용역경비직원 취업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조폭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폭력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2차례 이상 받은 자에 대해서도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은 또 허가가 취소된 업체명을 10년동안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허가 취소된 업체의 임원은 이후 5년간 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공장에 들어가 노조원을 폭행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는 지난 2010년 한국쓰리엠 노조원 폭행 사건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했다가 같은 상호로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한겨레> 1일치 10면)

이밖에도 경찰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현장 투입 경비원이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에 장구나 복장을 찍은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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