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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30대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청구

등록 2012-08-14 19:00수정 2012-08-15 08:51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1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표아무개(30)씨를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른바 ‘화학적 거세’)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 성폭행범으로 보호감호 중이던 박아무개(45)씨에게 가출소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4~16살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표씨는 15살이었던 1997년 강간치상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2001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이후 다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표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해, 과잉 성욕 장애가 있는 성도착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표씨가 “성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는 진술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성충동 억제 약물 투여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확정한다면, 표씨는 석방 2개월 전부터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투여받는다. 약물치료는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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