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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 사진조작’ 혐의 김회선 의원 수사

등록 2012-08-12 20:35

총선공보물 대화사진 논란
이혁진 당시 민주 후보가 고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사진을 합성해 선거공보물에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회선(57)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혁진(45)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쪽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6일 민주통합당 서초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아무개(46)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의원은 총선 때 선거공보물에 박근혜 후보와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실었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에도 조작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진의 원본을 공개하는 등 공보물에 실린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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