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이 고소…법원, 벌금 60만원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욕설을 한 선임병이 제대 뒤에 처벌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2010년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병 김아무개씨에게 수시로 욕설을 한 정아무개씨에 대해 모욕 및 협박죄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군대 내에서 이뤄진 언어폭력을 일반 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선임병이었던 정씨는 자신이 일러준 대로 경계근무를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친○○, 죽여버린다”고 말하거나, 휴가를 나갔다가 다친 상태로 복귀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다 됐네. 빨리 꺼져 버려”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갓 입대한 김씨에게 폭언을 했다. 내무반에서 함께 자다가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했다.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김씨는 제대 뒤 정씨를 고소했고, 민간인 신분이 된 두 사람은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법정에 서게 됐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계급이 낮은 장교·병사에 대한 협박·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씨는 “선임병으로부터 그렇게 배웠다”며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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