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천왕점(구로구)이 행정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18일 공표했다. 홈플러스 쪽이 서울시의 영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 12일 개점했다는 내용(<한겨레> 7월16일치 18면)이다.
서울시는 홈플러스 본사의 천왕점 투자비율이 51%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개점은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해 당사자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쪽은 가맹본부의 투자비율이 전체 개점비용의 44.9%에 불과하다며 개점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밝히고, 사업조정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의 조정심의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장은 홈플러스 쪽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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