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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쇼핑센터 위장’ 대형마트도 규제

등록 2012-07-18 08:04수정 2012-07-18 10:53

서울시 ‘유통법 개정안’ 정부에 건의
‘영업규제 조례 피해가기’ 차단 나서
서울시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대상을 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농수산물 취급 비율이 높은 하나로마트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원 판결로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주춤한 서울시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방안을 담은 것으로 이른바 ‘박원순법’이라 불릴 만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현행법의 문제점과 자치구의 애로사항을 분석해 반영한 개정안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편법 운영을 막고 유통업체들에 적용되는 법의 형평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 규제 대상을 기존의 대형마트에서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대형마트로까지 확대했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이면 영업제한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점포 등은 인근 500m 이내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지자체의 영업규제가 확산되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갖가지 수단으로 허술한 법망을 피하려 한 사실도 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 담겼다.

현행법은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로 제한했다. 때문에 ‘쇼핑센터’로 등록된 홈플러스테스코 목동점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송파구에 있는 롯데마트(잠실점)나 홈플러스(잠실점)는 지난 4월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 등으로 업태 변경 등록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등촌동 엔씨백화점 안의 킴스클럽마트, 방화동 스카이파크의 롯데마트, 용산구 아이파크 복합쇼핑센터 안의 이마트 등은 백화점·쇼핑몰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순수 대형마트만 63곳인데 7곳이 규제 바깥에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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