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이상 단속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내놓고,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3차례 이상의 재범 우려가 짙은 이를 ‘상습운전자’로 간주하되, 검찰과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쪽은 “두 차례의 법률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으나, 음주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고 손실도 약 7천억원에 달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방침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형법상 범죄에 동원된 차량은 몰수가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이 범죄인지, 생계형 차량도 예외없이 몰수할지 등에 대한 논쟁이 커질 듯하다. 이날 트위터엔 “재산권 침해”라거나 “총수들 전과 3범이면 기업을 몰수하는 것은 좋은데, 차량 몰수는 웃기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올라온 반면, 한 이용자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살인행위를 세번이나 거리낌없이 하는데, 살인도구를 뺏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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