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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 죽이겠다” 112에 전화법원 “협박 성립안돼 무죄”

등록 2012-06-24 19:55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김아무개(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부분의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어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아무개 경사에 대해서는 “근접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호실이나 비서실 직원도 아닌 극히 일반적인 공적 업무관계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전화로는 배 경사를 협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 2월 껌을 판 돈으로 시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새누리당 관련 뉴스를 보다가 112에 전화를 걸어 문제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한 병원에서 지능지수 61의 정신장애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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