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인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이 변호사가 이들의 국가배상신청서를 옮기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현수 한국저축 회장 구속영장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은행 퇴출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정부 정책 실패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으며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위원장 김옥주)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60~70살의 고령 피해자들이 5년 이상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정책과 감독 실패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소속의 1·2차 저축은행 퇴출 피해자 500명은 이날 법무부 산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 499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관리 잘못으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한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날 고객 예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10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윤 회장이 유령회사를 통해 일본의 한 골프장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또 한주저축은행의 김임순(53) 대표와 짜고,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기 위해 사채를 은행에 몰아준 브로커 양아무개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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