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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시장은 사탄” 막말…김홍도목사 벌금 300만원

등록 2012-05-30 20:09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지칭해 “사탄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말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한겨레> 2011년 10월 24일 1·3면)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를 3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에서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박 후보)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설교했다.

이날 재판부는 “발언 내용을 종합해여 볼 때,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박원순을 지칭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며 “대형 교회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하여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신문을 제작·배포한 서경석(64·목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형을 내렸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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