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투자로 335억 손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이 설립자인 조용기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교회 공식기구가 조 목사 부자의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김상준 공동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장로기도회에서 “지난해 9월 조 목사를 고소한 장로들이 제기한 의혹 일부를 조사한 결과, 절차적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투자로 교회에 335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2년 교회가 조 전 회장이 소유했던 o사의 주식을 사들여 305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2000년엔 역시 조 전 회장이 소유한 ㅁ벤처투자조합에 30억원을 투자해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여기엔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교회 관계자가 조 목사에게 (투자와 관련된) 최종 결재를 받으러 가서 ‘조희준 회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하자 조 목사가 ‘들었다’며 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 장로 29명은 지난해 9월 <국민일보> 평생구독료 380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을 고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규은)에서 수사중이다. 교회는 고소가 이뤄진 직후 장로 12명으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장로들에게 중간보고를 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담당 김형효 목사는 “교회 안에서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공식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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