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건립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포스코는 25일 “정부 주도로 설립될 예정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에 2014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011년 여야 합의로 일제 징용 피해자를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조만간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09년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했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금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일부가 포스코에 투입됐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9년 패소했다.
포스코 쪽은 또 이번 기금 출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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