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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활 유언’ 믿고 죽어가는 남편 방치

등록 2012-05-10 14:59수정 2012-05-10 15:00

금식기도하던 목사 “3일 뒤 부활할테니 놔두라”
아내 유기치사 혐의…교단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
서울 동작경찰서는 “3일 뒤에 부활할테니 날 놔둬라”면서 금식기도하다 죽은 상도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연승교회 정아무개(51) 목사를 방치한 혐의(유기치사)로 동거녀 정아무개(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목사는 지난 2007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주연승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로 일해왔다. 정 목사는 교회 간판에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써붙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정식으로 교단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목사는 지난달 9일부터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금식기도를 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정 목사는 아내 정아무개(48)씨와 40여명의 성도들에게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마라. 잘못되더라도 3일반 뒤에 부활할테니 그냥 두라”고 말하며 의료적 조처를 거부했다. 정 목사는 사망하기 직전 일요일에도 교회에 나와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 예수님과 고난의 길을 함께하겠다”고 설교했다.

정 목사는 18일 사망한 뒤 3일을 기다린 아내와 교인들은 정 목사가 살아나지 않자 그제야 정 목사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정 목사가 위험한 상태임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유기치사)로 동거녀 정씨를 5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8년간 정 목사와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였다. 정씨는 자신의 동생과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20대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으며 이들도 교인이라 정 목사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목사가 이단적인 교리에 빠져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목사가 의료적 조처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가 죽어가는 것을 정씨가 보고도 방치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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