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종자 경찰’ 도입
불법 종자 유통을 단속하고 신품종을 보호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뜬다.
국립종자원은 19일 종자 유통과 품종보호권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의 발대식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21명의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되는 ‘종자 경찰’은 농민들의 불량 종자 피해 예방과 신품종 육농가의 권한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사후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국립종자원은 오는 5월까지 과수 묘목, 봄 채소종자, 씨감자의 유통 실태를 조사한 뒤,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종자의 생산·유통 단계에 대한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판매하거나, 품질을 허위로 표시·유통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립종자원은 그동안 불법·불량 종자를 생산하거나 유통한 행위를 적발하고도 물증 확보 등을 위한 수사권이 없어 엄정한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삼림·환경·식품·세무·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분야에 설치돼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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