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심 뒤집고 징역형, 왜?
“사전합의 몰랐다고 해도
위법책임 피해갈수 없어”
박명기는 1년6월로 감형
‘형량차 비판 의식’ 해석도
“사전합의 몰랐다고 해도
위법책임 피해갈수 없어”
박명기는 1년6월로 감형
‘형량차 비판 의식’ 해석도
‘곽노현 교육감은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 ‘사전합의가 있어야만 대가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2억원의 대가성은 인정된다’, ‘곽 교육감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지만, 선고 형량은 3000만원(1심)과 징역 1년(2심)으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 ‘선의’냐, ‘정치적 이해관계’냐 1·2심 재판부의 양형 차이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지급 동기’를 해석하는 데서 갈린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윤리적 책무감 등 복합적 동기에 의해 2억원을 건넨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의의 긴급부조’라는 곽 교육감 쪽 주장을 일부 받아준 것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곽 교육감의 2억원 지급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으론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그것보다 여러가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를 살리고, 친구들의 체면을 살리고, 진보진영의 도덕성을 살리며, 서울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곽 교육감의 진술이 2억원의 지급 동기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대가 없는 선의의 부조’가 가능한 관계가 아니라며 1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두 사람은 민주진보진영 후보 경선 방식을 논의할 때 처음 만났을 뿐 아니라, 사퇴 뒤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박 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한 폭로 등을 거론하며 곽 교육감을 압박하기도 했다”며 “갈등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긴 어려워 ‘대가 없는 선의의 부조’가 가능한 특수한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범죄의 ‘책임’이냐, 양형의 ‘균형’이냐 곽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박 교수의 형량은 징역 1년6월로 줄어 두 사람의 양형이 비슷해졌다. 1심 판결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의 양형 차가 너무 컸다는 외부의 비판을 법원이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책임주의에 기초해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게 양형 판단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수되어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박 교수의 사퇴로 곽 교육감이 이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곽 교육감이 알지 못했던 사전합의까지 곽 교육감의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에 개입하진 않았지만, 향후 이것이 법률적·정치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자신의 교육감직을 보전하기 위해 2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했다”며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감 선출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3개월안 ‘무죄 또는 징역1년’ 최종 판가름 곽 교육감 앞날은
곽 “납득못할 판결” 상고키로
오늘 기자회견 열어 입장 표명 재판부가 통상의 순서를 뒤집고 마지막 피고인인 강경선 교수의 선고 형량을 먼저 읽을 때부터 법정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에 대한 언급 없이 재판장의 주문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곽 교육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변호인은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선고가 있고 30분가량 지난 뒤 카메라 앞에 선 곽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대법원과 헌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겠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떴다. 향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 쪽 변호인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이렇게 판단했다면 ‘용기 없음’이다”라며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없고, 양형 기준조차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게 된 곽 교육감에겐 ‘무죄’ 아니면 ‘징역 1년’이 남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없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만을 보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2호가 곽 교육감에게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될 경우 곽 교육감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겠지만, 법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항소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 2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은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앞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는 3개월 이내에 선거사범에 대한 상고심을 끝내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호사들과 만나 향후 재판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박재영 변호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2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황춘화 김민경 기자 sflowe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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