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해 교육감 직은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동오)는 17일 교육감 선거 때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태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 쪽으로부터 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하고 “무죄를 확인받겠다”며 항소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